수원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해서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자동차를 단독명의로 변경했네요.
5년이 지나서 일반인 이전이 가능해졌네요.
명의이전을 하시기위한 준비 :
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전화해서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다.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.
필요서류
매도인
매도인 인감증명 : 단 매수자 인적사항이 기록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이어야 함
매도인이 자동차등록 사업소에 방문하지 않을 때는 매도인 이름의 막도장 필요.
매수인
신분증지참
자동차등록증 원본 지참
주행거리 기입필요.
등기비 천원
인지대 삼천원
취득세 7% : 공동명의인 경우 지분만큼의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99:1로 지분을 설정하면 취득세가 만히
줄어들겠네요.
자동차 사용본거지를 어디로 하느냐에따라 채권을 사야되네요.(광주광역시는 채권도 사야되고 검사비도
타도시에 비해서 비싸더군요.)